13일 LH에 따르면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대전에 230호, 충남에 150호가 공급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대전에 220호, 충남 110호가 공급된다.
또 저소득 소년소녀가정을 위해서 70호가 지역에 공급된다.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공급은 대전 750호, 천안 45호가 지원된다.
전세임대주택은 LH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재임대하는 제도다.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 후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임대주택이다.
입주대상자는 주택공급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저소득 신혼부부 등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결혼한 지 3년 이내로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세대주에게 1순위로 공급된다.
전세임대 신청기간은 21일부터 25일까지며 신혼부부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장소는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우선 입주대상 1순위만 접수할 수 있고 미달 시 지역별로 2순위 재공고 예정이다.
다가구주택임대도 21~25일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주택별 임대조건은 추후 계약대상자에 별도 공급된다.
사례로 공급면적 50㎡의 경우 임대보증금 360만원, 월임대료 5만~12만원 수준이다.
LH 관계자는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 전세임대, 다가구임대등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며 “입주자 선정에 관한 궁금한 점은 거주지 구청(동주민센타)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 내 모집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콜센터(☎1600-7100)로 참고하면 된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