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 상승문제를 해결하고자 임대주택 자금과 세제 지원을 확대, 전세자금 확대,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1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전·월세 시장안정 보완책을 내놓았다.
우선,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게 지원되는 전세자금 지원을 가구당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 금리도 연 4.5%에서 4.0%로 낮추기로 했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대상 주택을 늘리고 전세자금 대출보증 규모도 지난해 5조8000억원에서 올해 7조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민간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도록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 종부세 비과세 등 세제지원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건설사가 2년 이상 임대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거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5년 이상 임대하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 취득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세를 50% 감면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지방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취득세 감면은 계획대로 오는 4월말 종료된다.
또 민간에서 임대주택 건설을 확대하도록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규제도 완화한다. 5년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한도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가구당 5500만~7500만원이던 것을 7000만~9000만원으로 늘리고 금리도 연 3~4%였던 것을 2%로 내린다.
주택기금 지원을 받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규모도 기존 30㎡에서 50㎡ 이하로 확대해 신혼부부 등 2인가구의 수요도 충족키로 했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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