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문인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5일 제4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권은 12월 31일까지 회원의 의무를 완료한 사람으로 한정키로 했다.
이 후 지난달 26일 제12대 문인협회장 후보 등록 마감을 통해 단독 후보로 등록한 문희봉(64) 부회장을 지회장으로 선출했다.
일부 문인협회원들은 제12대 회장선거와 관련, 협회 회비 납부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한 점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회비와 상관없이 모든 회원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한국문인협회와 달리 소속 단체인 대전문인협회는 회비 납부를 투표권과 연결한 점 등 선거 절차를 둘러싼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문인협회는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적법한 선거절차를 밟아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대전 문인협회는 내부 운영 문제를 둘러싸고 협회 내 회원들 간 해묵은 갈등이 매년 되풀이돼 왔다.
특히 최근 일부 문인협회원들은 협회를 걱정하는 모임을 구성해 임원선거 정상화를 촉구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일부 문인협회원들은 제12대 대전문인협회장 선거와 관련, 지난달 26일 후보 마감 후 다음날 27일 선출 공고를 낸 점 등 당선 절차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대전문인협회가 발간하고 있는 대전문학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매년 4회 발행되고 있는 대전문학이 경쟁출판사도 없이 특정 출판사에서 발행된다는 점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했다.
한 문인협회원은 “정관과 선거관리 규정은 내부 집행부가 입맛에 맞게 만들어 놓고 그것에 따르는 것”이라며 “이곳은 문단이지 정치판이 아니다. 정치판의 논리를 적용해서 협회를 운영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인협회 관계자는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후보자 1인일 때는 선거 절차 없이 선출하기로 돼 있다”며 “회비와 관련한 투표권은 지난 2001년 선거관리 규정을 제정하기 전의 관행이었을 뿐 이제는 제정된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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