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거듭되면서 주차장과 학교내 등에서 음주운전을 해도 처벌받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돼 오던 것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주차장 또는 학교내 등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달라진 도로교통법에 대해 본인은 물론 가족, 친지, 동료 등 주변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생활화 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로부터 최소한의 인적, 물적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까하여 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을 소개하고자 하며, 안전한 운전습관이 행복한 하루, 사고 없는 교통문화 정착에 지름길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음주운전은 더이상 사각지대가 없음을 명심하고 우리 모두가 스스로 지켜야 할 과제인 것이다. /김천섭·대전중부경찰서 정보보안과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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