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관]부동산 관련대책·제도 살펴 내집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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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관]부동산 관련대책·제도 살펴 내집 마련

[경제칼럼]정승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장

  • 승인 2011-02-13 13:26
  • 신문게재 2011-02-14 21면
  • 정승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장정승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장
▲ 정승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장
▲ 정승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장
부동산경기의 호전이 피부로 느껴지면서 주택의 매매가와 전세가가 상승 일로에 있다.

부동산경기의 상승과 하락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관련 대책도 달라진다. 관련대책은 바로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며 주택마련을 계획한 사람들은 관련대책을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작년말 입법예고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3월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주택공급규칙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중·소형 민영주택입주자 선정시 청약가점제가 100% 적용되며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적용배제가 1년 연장된다.

또 노부모 부양자의 특별공급 주택범위가 확대되고 국민임대와 장기전세 주택공급 시 임신 중인 태아도 자녀로 인정된다.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우대를 위해 국민임대주택 청약 시 가입기간에 따라 가점 배점도 조정된다.

그리고 지난해 8·29부동산대책 중 하나인 DTI(총부채상환비율)의 한시적배제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제도는 3월말 종료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변경되는 제도 중 우선 3월부터 변경시행 예정제도(부동산 정보업제등 관련자료 인용)는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 공급 시 청약가점제가 100% 적용되며 전용 85㎡ 초과는 변함이 없다. 현재 전용 85㎡ 이하 중·소형은 가점제 75%, 추첨 25%가 적용되며 전용 85㎡ 초과는 가점제 50%, 추첨 50%로 공급 중이다.

민영주택 분양 및 청약 활성화를 위해 재당첨 제한 면제가 2012년 3월까지 1년간 연장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당첨되면 1~5년간 다른 주택의 재당첨이 제한되는데 정부는 2009년 4월부터 한시적으로 이를 배제하고 있다. 전용 85㎡ 초과 민영주택도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이 시행된다.

물량은 다른 특별공급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체물량의 3%로 제한된다. 이들 가구는 일반적으로 세대원 수가 많아 넓은 주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65세 이상의 노부모를 3년이상 부양하는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85㎡ 이하 국민주택에서만 5%를 공급 중이다.

국민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의 다자녀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가점 산정시 임신 중인 태아도 자녀로 인정된다. 임신한 가구는 태아로 인해 당첨자선정에 있어 소득기준이 상향되고 동일순위 경쟁 시 부양가족과 미성년 자녀 수에 따른 추가 가점을 받게 된다.

현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만 태아를 자녀로 인정하고 있다. 국민임대아파트가 동일순위 당첨자 선정시 적용 하는 가점에 대해 청약저축 36회 이상은 1점, 48회이상 2점, 60회이상 3점을 부여한다. 현재는 각순위별 최저 납부횟수보다 12회 이상 추가 납부 시 2점, 6회 이상은 1점을 주고 있다.

단독세대주 가운데 보행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과 전용 40㎡이하의 국민임대 공급이 없는 지역 거주자는 전용50㎡ 이하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현재 정부가 시세의 50~80% 수준에 공급 중인 국민임대주택은 단독세대주의 경우 주택 면적을 전용면적 40㎡ 로 제한하고 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시·도지사 승인이 있으면 민영주택도 국민주택과 같이 공급물량을 10% 초과해 공급할 수 있게 된다.

3월부터 종료 예정 제도로는 3월말까지는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가 수도권 투기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9억원 이하주택구입시 금융회사가 DTI 적용을 자율 결정할 수 있다. 단 매입으로 인해 1가구2주택이 될 경우 2년 내에 기존주택은 처분해야 한다.

무주택자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3월말까지 주택기금을 통해 가구당 2억원내에서 구입자금이 지원된다. 대출대상은 부부합산 연간소득 4000만원 이하로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연 5.2% 1년거치 19년(또는 3년거치 17년 상환)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다. 대상주택은 전용 85㎡ 이하 6억원 이하로 준공됐거나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 중인 주택이다.

신규주택을 분양받은 사람 소유의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수요자는 3월까지 주택기금 융자조건이 완화된다. 단 무주택 또는 1가구 1주택이어야 하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주택은 전용 85㎡ 이하로 가구당 2억원 까지 연 5.2%의 금리가 적용된다. 만20세 미만 3자녀이상 가구는 0.5%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전세난에 서민들의 어깨는 날로 무거워지고 있다. 전세기간이 2년 지나면 또 상승된 전세금준비 및 이사를 걱정해야 하는 악순환에서 내 집 마련을 꿈꾸지만 쉽지만은 않다. 정부의 부동산관련 대책 및 제도 등을 잘 살펴 내게 맞는 집 장만을 올해는 꼭 이루길 기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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