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가 발표한 신용카드 시장 건전 경쟁 유도 방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앞으로 카드 모집인이 과도한 경품을 제공하거나 길거리 모집을 할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모집인의 불법행위를 알고 있음에도 신고치 않은 카드사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의 모집실태 현장점검 주기를 매반기에서 매분기로 단축하고, 여신금융협회 합동기동점검반을 30명으로 확대하며, 점검 시 금감원 검사원도 매월 1회 투입할 예정이다.
▲중개수수료 인하 방안 검토=서민의 소액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 중개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이 검토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와 여신금융협회, 대부금융협회 등 관계기관이 서민금융 고비용 모집구조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해 대출 수수료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TF팀은 중개수수료에 상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최근 대출 경쟁이 심화되면서 대부업체나 저축은행, 캐피털사 등이 중개업체에 내는 수수료가 3~4%에서 10%까지 증가했기 때문이다. 대부 중개업체들이 다단계 모집을 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는 한 중개업체당 1곳의 금융기관과 전속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하위 중개업체를 통해 모집하는 다단계 구조로 인해 제도 시행이 요원한 실정이다.
▲금융소비자 보호 위한 지도점검 강화=금감원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도점검 강화에 나선다.
우선, 대학생 신용대출에 대한 저축은행의 경쟁이 과열해진다는 여론에 따라 저축은행에 엄격한 대출 심사와 건전성 관리, 민원 예방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 일부 은행이 파산면책자 등 저신용자에 대해 예금담보대출까지 금지한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모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보험설계사가 자동차보험 계약을 임의로 변경해 보험료를 유용했다는 민원도 접수돼 보험회사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하고, 앞으로 검사에서 단기계약을 많이 체결하거나 계약해지가 많은 사례 등을 살피기로 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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