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MOU 체결로 인해 다수공급자계약을 위해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조달업체들은 우대혜택을 받아 저렴한 비용과 짧은 기간 내에 시험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 보유한 품질관련 공인인증(K, Q 등)의 검사항목과 중복되는 경우 시험검사를 면제받게 된다.
한편, 조달청은 지난해에도 시험검사 부담완화를 위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도 업무협력약정을 체결한바 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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