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 총연합회의 인준을 받지 않아 회장 효력이 없다는 주장과 인준은 하나의 절차일 뿐 선거를 통해 선출된 회장은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면서 여전히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예술인총연합회 설립 및 운영 규정에는 예총 산하 각 지회에서 선출된 회장은 본회 한국예술인총연합회장의 인준을 받게 돼 있다.
10일 한국예술인총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지난달 13일 연임에 성공한 최남인 대전예총 회장과 관련, 인준에 필요한 서류가 아직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한국예술인 총연합회 규정에는 인준을 받기 위한 기간 규정은 없고 서류를 검토해 법적하자가 없을 경우 인준을 내리는 것이 통상적이었다.
하지만 일부 문화예술인들은 회장직에 있지만, 정식 인준을 받지 못한 회장은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욱이 이번 회장선거를 두고 대전예총과 영화인협회 간 선거 무효소송,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정 공방까지 치달아 있는 상황이어서 현 회장이 인준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최남인 회장은 정식절차인 선거를 통해 회장으로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 회장은 “인준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다만, 예총과 영화인협회 간 선거 때문에 불거진 갈등은 서로 이해하고 좋은 방향으로 풀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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