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정지역에서 영농할 수 있는 면적은 382만㎡ 규모로, 호수공원과 BRT 도로공사 등으로 예년(554만㎡)보다 172만㎡(31%)가 축소됐다.
이들 농지에 대한 농지임대 및 관리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올해부터는 지역사정을 잘 아는 연기군에 위탁해 관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연기군은 영농신청 적격자 등 세부추진 계획을 마련해 이달말부터 신청자를 접수할 예정이다. 또 농지배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청과 LH, 이장단 등이 배분과정에 입회할 계획이다.
영농 신청기간과 장소, 마을별 농지 추첨·배분 일정 등 문의는 연기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원사업소(☎041-860-4942).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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