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행정기관으로부터 구제역 피해에 대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농가가 정부나 지자체의 피해복구자금과 경영안정 자금이 배정될 경우 농신보 특례보증을 활용하여 신속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례보증은 100% 전액 보증(일반법인은 부분보증 적용)을 적용하고 필수확인사항(연체, 신용관리대상거래처, 권리침해 여부 등)만 심사하는 간이신용조사방법을 적용한다.
또 특례보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농신보 관리기관을 통한 별도의 상담절차 등을 생략하고 대출금융기관인 농협에서 보증상담단계부터 보증서 발급, 대출실행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된다.
특례보증 한도는 동일인당 총보증한도(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 및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최고 3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특례보증 한도 소진 시 일반보증을 통한 보증지원도 가능하다.
충남농협 관계자는 “정부나 지자체의 입식자금과 경영안정자금 배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특례보증 지원이 축산농가 경영안정에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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