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정부대전청사 직원들이 신임 청장들에게 보내온 화환을 정리하고 있다. |
“그래도 보내신 분 이름만 적어놓고 가져가십시오.”
9일 산림청과 문화재청 신임 청장 인사 발표 이후 정부대전청사 북현관 입구에는 축하화환 배달이 이어졌지만 공무원 3만원 이상 화환이나 화분 금지령때문에 화환 반환소동이 벌어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고위공직자 반부패 청렴성 강화 추진계획’을 보고, 공무원이 승진이나 전보 때 3만원 이상의 축하 화분이나 선물을 주고받으면 견책 등 처벌과 함께 인사고과에 반영키로 했다.
지난 2003년부터 공무원은 3만원 이내의 통상적인 범위에서만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행동강령이 시행되고 있지만 적발 사례가 많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그러나 권익위에서는 승진·전보 등 인사철에 주고받던 3만원 이상의 화분이나 명절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가 적발되면 견책 등 징계처분과 함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고위공직자 청렴성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시행과 맞물려 단행된 산림청장과 문화재청장 인사때문에 대부분 고가 화환들을 보내 해당 기관도 혼선을 빚었다.
해당 기관 담당자들이 이번 시행을 모르고 일부 화환을 받아 청장실로 올려 놓은 후 다시 돌려 보내는 등 소동을 일었다.
또한 화환 배달자들도 대전청사 입구에서 경비들과 화환 반환을 놓고 언성을 높이는 풍경이 벌어졌다.
반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승진ㆍ인사 축하 화환을 받아 지역 소외계층 돕기를 위한 경매행사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홍보실 이현철 부장은 “배달된 화환을 반환시킬 경우, 화원이나 꽃집 경기가 위축될 수 있는 부작용도 있는 점을 감안, 몇 년전부터 받은 화환을 모아 소외계층 돕기 경매행사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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