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대상은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을 건설하려는 자이며, 금리는 현재 연 3~6%에서 2%로 일괄 인하하기로 했다.
대출한도는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대출금액 산정요건 중 주택가격대비 대출비율 10% 상향 조정(지역별 60~70→70~80%) 등을 통해 대출 가능액이 종전에 비해 50~60%로, 다세대·다가구주택은 호당 1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확대했다.
소규모 건설업체들도 쉽게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대출자격요건도 완화했다.
현행은 기존에 대출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는 기금대출이 불가했지만, 앞으로는 기금대출을 받아 기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대출 상환)하고 기금을 1순위로 근저당 설정하는 경우 기금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사업실적이 없거나 1년 이내 신설된 업체가 3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과 모든 준주택을 건설할 때와 20세대 미만 도시형생활주택·준주택 건설사업도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토지소유자가 건설업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한 경우 건물이 준공되고 기금이 담보취득까지 마치면 토지소유자 이외의 업체는 공동사업주체에서 제외되도록 해 건설업체의 채무부담을 경감하도록 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에 관계서류를 구비, 신청하면 된다./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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