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예총 회장선거 무효訴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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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예총 회장선거 무효訴 '촉각'

내달 14일 공판…영화인협과의 갈등해소 과제

  • 승인 2011-02-08 18:17
  • 신문게재 2011-02-09 6면
  • 박수영 기자박수영 기자
대전예총 회장 선거 무효소송과 관련된 공판이 다음 달 14일로 확정되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더욱이 지역 문화예술계는 사상 처음으로 대전예총과 영화인협회간 제 8대 회장선거를 두고 선거 무효소송,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정공방까지 치달아 어떤 결과가 내려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성낙원 영화인협회장을 비롯해 일부 대전예총협회 회원 등 8명은 선거 하루 전 일방적 대의원 자격 박탈을 문제 삼아 대전예총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회장선거 무효소송을 낸 상태다.

이와 함께 지난달 13일 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한 최남인 예총회장을 상대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도 제출했다. 이에 대해 대전예총은 이사회에서 정식 절차와 의결을 거쳐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영화인 협회측은 선관위 구성을 비롯해 일방적 대의원 자격박탈 등을 이유로 선거무효소송 승소를 장담하고 있다. 대전예총 선관위측 또한 선거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재판 결과를 낙관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향후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 지 벌써부터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영화인협회측이 이길 경우 대전예총은 재선거를 치러야하는 상황을 맞게 되고, 패소할 경우 회장 선거와 결과에 대한 논란은 없겠지만 일련의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을 어떻게 해소해야할 지 과제로 남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혹여 지역 문화예술계 전체가 논란과 분열로 비춰지지 않을까”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 예술계 인사는 “소송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지역 예술인들 간 서로가 남긴 상처를 치유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예총과 영화인협회간 갈등이 하루빨리 해결돼 지역 문화예술계가 함께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일 열릴 예정이었던 예총회장 선거 무효소송과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공판은 예총의 답변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다음 달 14일로 연기됐다./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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