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전지방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돼 종전과 같이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1월 거래분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는 10일까지 발행하고, 오는 15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발행이 가능하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하며,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도 미발행 가산세 적용대상이 된다.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0.3%, 늦게 전송하면 공급가액의 0.1%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전송하면 건당 200원의 세액공제를 연간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별도로 출력해 보관하지 않아도 되며,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시 개별 명세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 란에 합계액만 기재하면 된다.
대전국세청 신고관리과 관계자는 “표준화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보관 중인 개별화일 자체로 모든 시스템에서 호환이 가능하다”며 “전자세금계산서용 홈페이지 e-세로에서 매출ㆍ매입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의 회계시스템에 연계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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