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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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전국건설노조 대책 촉구- 체불근절 등 8대안 요구

  • 승인 2011-02-08 18:07
  • 신문게재 2011-02-09 5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전국건설노동조합이 굴착기 노동자들의 실태를 폭로하며 생존권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굴착기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실태 폭로 및 요구안 발표인 전국건설노동조합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이 8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에서 전국건설노동조합 대전건설지회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요구안 쟁취를 위한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br />/김상구 기자
굴착기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실태 폭로 및 요구안 발표인 전국건설노동조합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이 8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에서 전국건설노동조합 대전건설지회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요구안 쟁취를 위한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김상구 기자
대전건설기계지부를 비롯한 건설노조는 8일 오후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굴착기 노동자 9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범정부적 대책을 요구했다.

건설노조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굴착기 노동자의 평균 부채는 5880만원이고, 30% 가까이 신용불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건설사가 기성금을 받고도 임대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임대료가 체불된 경험자가 84.1%에 달했다. 하지만,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노동부의 체불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등 법적 보호도 못 받고 있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또 70% 이상이 8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지만, 90%가 연장 수당을 못 받고 있으며 46.7%는 임대차계약서 없이 일하고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해 건설노조는 ▲굴착기 수급조절 ▲체불 및 어음 근절 ▲작업시간 단축 ▲임대료 인상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 작성 ▲안전사고 시 건설사 책임 ▲건설기계불법행위 단속 강화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 등 8대안을 요구했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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