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대전 중구 B주유소의 경우 자동차용 휘발유에 다른 석유제품(용제류)이 약 10% 혼합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해,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이 취소되는 처분이 내려졌다.
논산에 있는 C주유소 역시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제품이 약 30%가 섞인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다 신고돼, 최근 사업정지처분을 받았다.
연일 계속되는 고유가 시대로 인해 대전ㆍ충청지역에서도 이처럼 불법거래를 하는 주유소들이 확산되고 있다.
8일 한국석유공사의 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전국적으로 80여곳의 불법거래업소(주유소)가 신고됐다. 이런 가운데 대전이 5곳, 충남이 5곳, 충북이 11곳으로 집계됐다.
대전의 경우, 대구(4곳)나 광주(2곳), 울산(2곳) 등에 비교해 많은 편에 속했고, 충북의 경우는 경기(28곳)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지역으로 조사됐다.
대전지역 주유소 한 관계자는 “충정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불법거래 주유소가 많은 편으로, 이는 인근 지역에서 유사휘발유를 제조하는 곳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석유공사 관계자는 “주유소에서 석유 대체연료 등 유사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과징금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며 주위를 당부했다.
한편 설 연휴기간이었던 지난주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은 지난해 11월 이후 강세를 지속하고 있는 국제제품가격의 영향으로 모든 제품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주 휘발유와 자동차용 경유는 ℓ당 각각 1836.2원, 1634.0원으로, 지난해 10월 2주 이후 17주 연속 상승했고, 2008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또 지난 1월 4주 정유사 공급가격의 경우 휘발유는 소폭 하락했고, 기타제품은 상승세를 지속했다. 휘발유는 832.8원/ℓ을, 자동차용 경유와 실내등유는 각각 880.6원/ℓ, 885.4원/ℓ을 기록했다. 정유사별로는 모든 제품에서 GS칼텍스가 가장 높았고, 현대오일뱅크의 가격이 가장 낮았다.
석유공사는 국내 유류가격의 강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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