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에서는 신종 금융거래기법을 이용한 탈세수법 색출, 사이버거래 상시 모니터링·세무검증, 과학적 과세증거자료 확보 업무 등을 수행한다.
센터 구성은 본청 및 비수도권 지역 지방청에 1개과 규모로 설치됨에 따라, 대전청을 비롯해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에 지방조직이 운영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첨단탈세방지센터는 신종 금융거래기법 등을 이용한 탈세수법 조기색출과 함께, 사이버거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변칙거래 관리 강화 등을 맡게 된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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