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음주운전 단속 범위가 공장 또는 관공서·학교·기업 등의 내부도로, 호텔과 백화점, 아파트내 주차장 통행로 및 주차선 등이 단속 장소에 포함된다. 음주후 대리운전을 이용할 경우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해서 본인이 직접 주차를 위해 운전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주차서비스까지 꼭 받아야 한다.
또 교통단속 회피장치 장착 운전자에 대한 처벌기준이 기존 20만원 벌금에서 6개월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폭주족 처벌 기준도 2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차량운행 중 터널내부에서 고장 등의 사유로 주·정차할 때에는 등화를 켜야하고 위반하면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그리고 경찰관의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면 즉결심판에 회부 될 수 있다. 한편 3월부터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는 모든 차량은 전 좌석 모두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김천섭·대전중부경찰서 정보보안과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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