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순 소장은 “곽정숙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홈리스지원법은 쪽방, 노숙, 부랑 등을 포괄하는 단 하나뿐인 당사자 중심의 법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올해 입법되기를 바란다”며 “한나라당 법안에는 쪽방과 쪽방상담소가 배제돼 홈리스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아닌 일부 대형시설 기득권층의 옹호에 국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 소장은 “사회복지관은 정부에서 건축해 위탁하는 형태이고, 자활 지역센터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정부에서 보조해주며, 기타 단체는 정부소유 건물을 무상임대해주는 형태를 취하지만, 홈리스 관련 쪽방상담소와 노숙인 단체는 후원금으로 월세를 내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지원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쪽방상담소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는 10년 넘도록 동결돼 최저생계비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어 이직률이 높고, 현장의 전문성을 키워 가는데 한계가 있다”며 “근로능력만 없다면 곧바로 수급권 보호를 받아야 하는 복지사각지대의 현장노동자”라고 호소했다.
그는 “쪽방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쪽방거주민의 생계와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고민해야 되는 이중고로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명의 사회복지사를 키우기 위해서는 최소 3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지쳐 포기하거나 결국엔 가족에게 내쫓기거나 건강을 해쳐 병원에 가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며 “사회복지사에 대한 근본적인 처우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소장은 이와 함께 “쪽방상담소는 추가 설치되어야 한다”며 “최소한 서울에 2개 이상, 인천에 1개, 대전에 1개, 대구에 1개가 추가 설치 되어야 하고 경기도에 4개, 강원도에 2개, 충청도에 2개, 경상도에 2개, 전라도에 2개, 광주와 전주에 각각 1개소가 신규 설치되어야 쪽방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조사와 최소한의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가는 빈곤지역에 도시가스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법안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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