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희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남도회장 |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는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원·하도급 관계가 아닌 동등한 지위에서 공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돼 전체공사를 종합계획·관리하고 전문건설업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시공에 참여하는 지금까지의 건설생산체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제도다.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를 2009년 시범실시하고 2010년에 걸쳐 실시한 결과 기존의 원·하도급 시공방식의 고질적인 문제가 해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발주기관이 전문건설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인건비·임차료등의 체불 및 어음지급 사례가 감소하고, 기존의 다단계 하도급구조가 아닌 직접 시공 구조로 개선함으로써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줄어들고, 하도급자 선정에 따른 부정·비리 등이 해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시공비용의 감소를 해소함으로써 공사의 생산성이 향상될 뿐 아니라 지역의 영세한 전문건설업체의 경영수지 향상과 보호에 많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충남도를 비롯한 시·군에서는 제도에 대한 생소함 때문인지, 기존 발주방식에 길들여진 탓인지는 모르지만 이의 시행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다.
지난해 이 제도로 전국에서 발주된 공사가 215건에 달한다.
그 중에서 충남도내 발주관서에서 시행한 것은 단 2건에 불과하다.
충남도를 비롯해 시·군 등을 방문해 이 제도의 장점과 적극적인 시행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량이 부족한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전문건설업계의 입장에서는 충남도와 일선 발주기관이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보호와 하도급 문제등에 대한 해결 의지보다는 지금까지의 오래된 발주방식에 대한 익숙함과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제도에 따른 감독관서의 업무증가 등을 꺼린 탓으로 밖에 판단할 수가 없다.
어떤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타당성과 제도를 시행함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와 문제점, 소요되는 행정절차와 비용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주계약자형공동도급제도'의 장점과 효과를 예측하고 이를 시행한 것이다.
물론 '주계약자형공동도급제도'가 긍정적인 효과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설계단계에서부터 주계약자와 부계약자가 시공할 부문을 구분해야하는 어려움과 일부 공사는 하자 부문의 명확한 구분을 짓는데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불편함을 조금만 감수한다면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가 되어 왔던 건설업계의 하도급비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명확한 당위성과 효율적이라는 장점을 취할 수 있다.
주계약자형공동도급제도는 이미 2009년 시범시행을 거쳐 2010년에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시행하여 하도급 비리등을 근절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로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제도다.
만일 주계약자형공동도급제도가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요소가 많은 제도라면 많은 지자체들이 이를 시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무리 좋은 입찰제도가 있더라도 이를 시행하고자 하는 발주관서의 의지가 없다면 그 제도는 사장될 수 밖에 없다.
올해부터라도 충남도를 비롯한 시·군과 각 발주관서에서는 행정상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건설업계의 하도급비리 근절과 지역경제 활성화, 공사의 생산성 증대,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시공기술 향상 등을 위해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를 적극 시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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