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할부 금융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금융소비자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상당수의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들이 자동차 할부금융을 취급하면서 회사 간 금리 차이가 벌어지고, 자동차대리점 또는 할부제휴점을 통해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할부 금융을 안심하고 싸게 이용하는 10가지 지혜'를 발표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우선, 복잡한 자동차할부금융 상품 중 어떤 것을 골라야 할지 망설여진다면 '맞춤형 비교공시시스템'을 활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의 홈페이지(www.crefia.or.kr)를 방문, 개인 정보를 입력하면 여전사별 이자율 등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할 수 있다.
또 할부제휴점 등을 거치지 않고 여전사에 직접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일반 상품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일부 여전사의 다이렉트 상품을 이용하면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역시 맞춤형 비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개수수료는 줄 필요가 없다. 여전사에 내는 이자비용, 취급수수료가 아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면 금감원의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코너에 신고하면 된다.
자동차판매사원 등에게 여전사별 금리조건 비교도 요구하고 금리비교 시에도 취급수수료를 포함한 실제금리 기준으로 비교해야 한다.
무엇보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취급수수료를 포함한 실제금리, 중도상환 시 부담하는 중도상환수수료 등 계약서에 명시된 제반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 수입차의 경우 딜러가 해당 브랜드 공식 수입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사기 여부를 가릴 수 있다.
또 할부금 완납 시 반드시 저당권을 해지해야 한다. 자동차 할부 계약 시 여전사가 신용보강을 위해 차량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할부금 완납 후에도 저당권이 해지되지 않아 고객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할부금은 성실히 내되, 불법채권 추심행위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사법당국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핵심설명서를 수취하거나 해피콜을 받을 경우 계약 시 설명받은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만약 차이가 있으면 즉시 여전사에 확인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자동차 할부 금융 이용을 위한 10가지 지혜
1. 자동차 할부 맞춤형 비교공시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자
2. 할부제휴점 등을 거치지 않고 여전사에 직접 대출을 신청하자
3. 중개수수료는 절대 지급하지 말자
4. 자동차판매사원 등에게 여전사별 금리조건 비교를 요구하자
5. 금리 비교 시 취급수수료를 포함한 실제금리 기준으로 비교하자
6. 충분하고 명확한 설명을 들은 후에 계약서에 서명하자
7. 수입자동차 딜러가 믿을만한지 한 번 더 확인하자
8. 핵심설명서 및 해피콜을 반드시 챙기자
9. 할부금 완납 시 반드시 저당권을 해지하자
10. 불법 채권추심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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