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연장근로 수당 안줘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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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연장근로 수당 안줘도 된다”

천안지원, 택시대표 무죄 선고

  • 승인 2011-02-01 14:03
  • 신문게재 2011-02-02 5면
  • 천안=김한준 기자천안=김한준 기자
택시기사의 법정기준 초과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지급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성기권 판사는 택시기사들의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해 근로기준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천안 C택시운송대표 양모(48)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성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택시기사가 이틀 연속 11시간씩 근무하는 것은 회사와의 임금협정서에 따른 규정일 뿐 실제 연속해 근무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규정을 둔 이유도 택시기사의 근로가 전부 밖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실제 근무시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임금산정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C회사의 취업규칙에 초과 연장근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했고 단체협약에도 연장근로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게다가 이 회사는 사납금제를 통한 일당 도급제 근로계약을 맺어 택시기사 개인의 수입에 근로기준법이 정한 소정의 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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