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성기권 판사는 택시기사들의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해 근로기준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천안 C택시운송대표 양모(48)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성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택시기사가 이틀 연속 11시간씩 근무하는 것은 회사와의 임금협정서에 따른 규정일 뿐 실제 연속해 근무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규정을 둔 이유도 택시기사의 근로가 전부 밖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실제 근무시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임금산정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C회사의 취업규칙에 초과 연장근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했고 단체협약에도 연장근로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게다가 이 회사는 사납금제를 통한 일당 도급제 근로계약을 맺어 택시기사 개인의 수입에 근로기준법이 정한 소정의 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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