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사업은 청년층 미취업자(만 15~29세 미만)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인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층에게는 직장경력을 쌓게 하고, 정규직으로의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청년고용촉진지원사업의 하나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운영기관은 채용을 알선하는 한편, 청년인턴 채용기업에 대해 6개월간 통상임금의 50%(최대 80만원) 지원금을 관리ㆍ지급하고, 올해부터는 정규직 채용 이후 지원금까지 지원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 이밖에정규직 직원으로 조기에 전환채용했을 때에도 6개월 지원금과 정규직 6개월 지원금이 지급된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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