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인사 운영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을 제정, 지방공사·공단의 자체 인사규정에 반영해 시행토록 했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지방공기업 직원채용 등에 관한 기준이 없어 해당기관의 정관에 따라 자체 내규에 의해 사장이 임용되면서 불공정 시비 및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방공기업은 앞으로 임원 임명 때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운영, 임원후보자의 공개모집 절차, 심사기준·방법 등 구체적 절차를 명시하고 임원 선임의 전 과정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임원의 자율·책임경영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직위별 직무수행 요건 및 자격요건 설정 등 성과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한다.
또 임원의 성과계약 체결때 청렴의무를 명시하고 위반 및 사회문제가 될 경우 홈페이지 공개, 성과급 미지급 등 인사·보수에 불이익이 반영된다.
이와 함께 공기업은 직원 채용 때 공고와 경쟁을 통해 공무원 채용과 같이 '공개경쟁시험' 또는 '경력경쟁시험'을 거쳐 채용해야 한다.
특히 임직원의 공금횡령, 금품수수, 수익금 횡령 등 부패행위 발생때 내부 징계와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을 의무화해야 하며 고발대상, 방법 등 범죄 고발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200만원 이상 공금횡령자 및 금품수수자 등에 대해선 반드시 고발조치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앞으로 지방공기업의 인사운영 투명화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인사운영 전과정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인사운영의 공정성 부문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성과급 등을 차등지급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 마련을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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