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1일부터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건설 또는 택지조성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 승인 때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의제 관련 협의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주요 구조부를 조립식 등으로 규격화해 공사 비용·기간을 절감할 수 있는 공업화 주택의 건설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유형의 주택을 짓도록 권고하는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까지 확대했다.
공업화공법에 의해 건설하는 주택은 공사비용 및 시간 절감이 가능하다.
시행령에 규정된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및 유동화 증권 매입 사업 관련 조항은 상위 법령인 주택법에 명시된다.
국민주택기금 대출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납세,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 등의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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