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전의 전셋값은 전년말 대비 2.0% 상승하며 부산과 함께 가장 높게 뛰어 서민 부담감이 커지고 있다.
31일 대전시ㆍ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시도 전세난 대책을 위한 분양, 입주량을 발표하고 있으며 전세시장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법무부에 임대차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 차임 상한선의 재설정(5%→2~3%) 필요성을 건의했다.
하지만 법무부 측 회신은 임대차 기간 연장 시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소지가 크고, 시장경색으로 공급 감경으로 전세가 인상을 우려했다.
또 증액한도 하향은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과도한 제약으로 위헌 소지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ㆍ월세 임차인 보호를 위해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도 발의 후 법사위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민주당 조경태 의원 등 12인은 전·월세 보증금, 임대료를 직전 계약가격 5% 인상을 제한하는 법을 지난달 20일 발의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 등 11인도 지난해 9월 발의한 4년의 안의 범위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토록 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등 21인이 지난해 8월 발의한 법은 임대차 계약기간을 최대 6년간 연장, 임차보증금 인상률을 5% 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 같이 전ㆍ월세 임차인보호를 위한 법이 발의돼고 심사 중이지만 현실적인 장벽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셋값 상한제 등은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소지가 크고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임대차 시장이 경색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도 전세난, 전셋값 급등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법무부에 임대차 기간, 보증금 상한선 설정 등 개정을 건의했다”며 “하지만 과도한 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로 받으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도 전·월세 시장 대책을 놓고 고민이 깊을 것”이라며 “시장을 어지럽힐 수 있는 전월세 가격제한 정책에 국토부는 부정적 의견이 크지만 높아지는 전셋값에 따라 서민들의 부담도 크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