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대전시ㆍ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시도 전세난 대책을 위한 분양, 입주량을 발표하고 있으며 전세시장 추이를 확인하고 있다.
또 지난해 말에는 법무부에 임대차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 차임 상한선의 재설정(5%→2~3%) 필요성을 건의했다.
하지만 법무부 측 회신은 임대차 기간 연장 시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소지가 크고, 시장경색으로 공급 감경으로 전세가 인상을 우려했다. 또 증액한도 하향은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과도한 제약으로 위헌 소지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ㆍ월세 임차인 보호를 위해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도 발의 후 법사위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민주당 조경태 의원 등 12인은 전·월세 보증금, 임대료를 직전 계약가격 5% 인상을 제한하는 법을 지난 20일 발의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 등 11인도 지난해 9월 발의한 4년의 안의 범위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토록 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등 21인이 지난해 8월 발의한 법은 임대차 계약기간을 최대 6년간 연장, 임차보증금 인상률을 5% 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같이 전ㆍ월세 임차인보호를 위한 법이 발의되고 심사 중이지만 현실적인 장벽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도 크다.
전세가 상한제 등은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소지가 크고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임대차 시장이 경색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도 전세난, 전세가 급등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법무부에 임대차 기간, 보증금 상한선 설정 등 개정을 건의했다”며 “하지만 과도한 재산권 침해 등 이유로 받아 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정부도 전·월세 시장 대책을 놓고 고민이 깊을 것”이라며 “시장을 어지럽힐 수 있는 전월세 가격제한 정책에 국토부는 부정적 의견이 크지만 높아지는 전세가에 따라 서민들의 부담도 크기 때문이다”고 밝혔다./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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