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전국의 표준단독주택 19만호의 가격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1일자로 공시키로 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는 약 398만 호의 개별단독주택가격의 산정과 각종 과세기준 등 행정목적으로 활용된다.
공시가는 총액기준으로 전년대비 전국은 평균 0.86%, 수도권은 0.81%, 광역시는 1.23%, 시ㆍ군은 0.74%가 상승했다.
지역별 상승률은 대전(3.66%), 경기(1.23%), 경남(1.19%), 충남(0.78%) 순으로 상승했고 제주(0.11%), 충북(0.43%), 광주(0.46%)는 낮게 상승했다. 기초지자체별로는 대전 유성(3.95%), 경남 거제시(3.94%), 대전 대덕(3.90%), 대전 중구(3.87%), 경기 하남시(3.75%) 순으로 상승했다.
특히 대전지역은 세종시 원안추진 등으로 유성, 대덕구, 중구의 상승폭이 높았다. 반면 전남 보성군(-1.31%), 전북 무주군(-0.95%), 충북 제천시(-0.9%), 계룡시(-0.9%), 강원 횡성군(-0.82%) 등은 하락했다.
한편 대전의 최고가는 서구 용문동 주택 6억5500만원, 최저는 대덕구 장동 1260만원이며 충남은 아산 탕정면 갈산리 주택 6억1500만원, 최저는 금산군 남이면 구석리 181만원이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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