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나 길거리 등에서 신용카드 신청하지 말고, PC방 등의 컴퓨터에서 가급적 신용카드 결제를 하지 마세요.” 금융감독원이 최근, 신용카드 관련 개인신용정보 유출로 인한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신용카드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10가지 유의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인터넷 카페에서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면 안 된다.
신용카드 발급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일부 카페의 운영자의 경우 신용카드 모집인과 연계해 개인신용정보를 무단 유출하거나, 금품을 받고 매매하는 경우도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카드사 홈페이지 외에는 인터넷을 통한 카드발급 신청이 금지돼 있다.
길거리에서도 마찬가지다. 길거리에서 경품을 제공하면서 신용카드를 모집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과태료 부과 등 처벌대상이다. 거리에서 신용카드 불법모집 조직을 통해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하면 개인신용정보 유출 가능성이 크다. 등록된 신용카드 모집인이 아닌 자가 모집하면 개인신용정보를 모집인 등에게 무단 유출하거나, 금품을 받고 매매할 가능성이 있다.
PC방 등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컴퓨터에서는 신용카드 결제를 해선 안 된다. 해당 PC에 신용카드 정보를 해킹하는 프로그램 등이 설치돼 있을 경우 신용카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신용카드 결제가 수반되는 거래는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돼 있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게 안전하다.
신용카드 영수증을 함부로 버려도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영수증에는 일부 카드번호와 함께 유효기간이 명시돼 있어 위험하다. 카드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 후 영수증을 안전하게 보관하거나 확실하게 폐기하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 SMS(단문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권유한다.
신용카드결제를 하면 결제정보를 본인의 휴대전화 등으로 바로 알려주는 SMS서비스 이용 시 부정하게 쓰인 카드결제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도 확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를 주소에서 받아볼 경우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경되면 카드사에 알려야 한다. 이전 주소로 명세서가 발송돼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명세서를 파기하지 않고 그냥 버리는 것도 개인정보 유출에 노출된다.
신용카드 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줘선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카드사 등에서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전체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 신용카드 거래 타인에게 부탁하지 말고 직접 이용해야 한다. 장기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계획이 없는 카드는 즉시 해지하고, 해외 출국 시 카드사를 통해 '출입국정보 활용동의 서비스'를 신청하면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용불량자는 정상적인 절차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다. 체크카드를 발급받게 해주고 체크카드에 매월 자금이 입금돼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속여 가입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가로채는 사례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카드를 사용하면서 무의식적으로 했던 행동을 되돌아보고, 10가지 사항만 제대로 지킨다면 신용카드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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