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희망홀씨' 상표 함부로 사용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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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희망홀씨' 상표 함부로 사용 못한다

<금융정책 브리핑>

  • 승인 2011-01-30 13:15
  • 신문게재 2011-01-31 10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금감원 중대사건 공청회 거쳐 결정=금융감독원이 앞으로 환헤지상품 키코(KIKO)와 같이 사회적 파장이 큰 금융분쟁 사건은 공청회를 거쳐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법조계와 금융계, 학계, 소비자단체 등 30명으로 구성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사건을 처리하고 있지만, 주요 사건의 경우 공청회를 열어 외부의 의견까지 수렴하겠다는 것이다. 중대사건의 분쟁조정 시 사전심의제도 도입한다.

지금은 분쟁이 접수되면 사실조사 단계를 거쳐 분쟁조정위원회가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절차를 밟고 있지만,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조사 단계 이전이라도 위원회가 분쟁내용을 살펴볼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분쟁조정위원과 별도로 각계에서 위촉되는 전문위원들도 함께 심의에 참여하는 집중심의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금감원 '희망홀씨' 상표권 등록 무단사용 방지=앞으로 대부업체 등 대출기관들은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희망홀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금감원이 희망홀씨 명칭의 무단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희망홀씨, 희망홀씨대출, 홀씨대출 등 3개 표장에 대한 상표권을 등록했기 때문이다.

희망홀씨 등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한 및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확보한 금감원은 유사 상표를 무단 사용할 경우 법적제재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게 됐다. 은행권이 희망홀씨 대출을 확대, 개편해 출시한 새희망홀씨도 희망홀씨와 유사한 상표로 동일한 구속력을 갖게 된다.

▲검사 역량 강화 위해 전문인력 충원=금감원이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충원에 나선다. 올해 30명의 전문인력을 외부에서 채용해 검사부문에 투입, 만성적인 인력부족현상에 시달리는 검사부문의 정원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현재 가용 검사인력은 280명으로, 최근 감독강화 추세를 반영한다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각 부서를 상대로 수요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한꺼번에 부족한 인력을 채울 수 없는 만큼, 당장 증원이 필요한 부서부터 인원을 배정할 방침이다. 이어 빠르면 오는 7월께 금융사 직원 등을 대상으로 경력직원 모집 공고를 낼 계획이다.

▲할부·리스 수수료 편차 줄인다=금감원이 개별 할부사와 리스사의 수수료율 편차를 줄인다. 금감원은 다음달 여신금융협회와 할부사, 리스사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3월말까지 할부사와 리스사의 수수료율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할부사와 리스사들이 적용하는 수수료 체계가 복잡한데다 업체별 수수료 수준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으로, 개별 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조정하게 유도하고, 비교공시 사이트 구축도 검토할 계획이다./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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