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일부 건설사들이 자금난을 호소함에 따라 이 제도를 적용받지 않는 선금 수령액을 기존 3억원에서 10억원 이하로 한시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그러나 민간공사와 일부 부실이 우려되는 건설사는 이번 한시적 완화 조치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한편, 선급금 공동관리제는 발주처가 공사 전에 건설사에 미리 지급하는 공사 선금이 계약금 대비 특정비율을 넘는 경우 초과분을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될 때까지 조합과 건설사가 공동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백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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