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해 말 LH는 대전시와 의견을 수렴해 국토해양부에 도안신도시 용지변경추진안을 신청했다.
도안 2블록, 17-2블록 등의 평형이 당초 85㎡초과에서 85㎡이하로 아파트평형을 줄여 세대수를 늘리는 안도 포함돼 있다. 또 단지별로는 ▲도안 6블록은 초교, 고교 부지 ▲11블록은 중학교 부지 ▲16블록은 고교 부지 등을 단독주택, 유치원 용지 등으로 변경하는 안도 함께 제출했다.
LH관계자는 국토해양부의 승인결정이 설연휴 전이나 후에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했다.
도안 6블록 인근의 초교, 고교부지는 단독주택용지(1만8409㎡), 유치원(1264㎡)용지로 변경이 추진 중이다.
11블록 인근의 중학교 부지는 공동주택용지(6만9369㎡)에 편입된다.
16블록 주변의 고교부지는 도서관(5780㎡), 문화 및 집회시설(5973㎡)로 변경된다. 또 16블록 서측에 있던 문화 및 집회시설용지는 다시 단독주택용지(1만136㎡), 도로(2314㎡)로 바뀐다.
당초 토지용도변경을 추진하며 종교용지 등도 검토됐지만 인근주민의 민원 등으로 대부분 주거관련 용지로 바뀌게 된다. 이와 더불어 주인을 찾지 못하는 도안신도시 2블록, 17-2블록 등 공동주택용지의 아파트 평형변경도 추진 중이다.
도안 2블록은 평형을 전용면적 85㎡이하로 변경해 기존의 847세대에서 187세대 늘어난 1034세대를 공급할 수 있게 추진 중이다.
17-2블록도 전용면적 85㎡이하의 중소형으로 변경해 기존 855세대에서 1015세대로 160세대가 늘어나게 된다.
이같은 토지용도변경은 도안신도시의 학교설립축소 등 이유로 유보지였던 용지들을 변경하고자 개발ㆍ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지난해말 대전시와 협의를 거쳐 도안신도시의 개발계획변경안을 국토해양부에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며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의 승인 결정이 설 연휴 전후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개발계획 변경 후 공동주택용지 재분양 등에 나설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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