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국농어촌공사와 농림식품부 등에 따르면 충남에서만 모두 42명의 농민이 농지연금제도에 가입했다. 이 가운데 지난 15일 22명에게 첫 연금이 지급됐다.
가입 희망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날까지 모두 125명이 가입을 위한 상담에 나서 70명이 가입 신청을 마쳤다. 농어촌공사는 이들에 대한 심사 등을 거쳐 가입 처리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도 340명이 신청하는 등 고령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제도로는 비교적 가입 속도가 빠른 편이다. 특히 농지연금 가입자들의 평균 연령은 가입대상 최저연령 65세보다 10세 많은 75세로 나타났고 70대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해 고령 농업인들의 관심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연금 시행 이후 문의와 함께 신청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고령 농업인이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하는데 효과가 있는 만큼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활동 등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택 연금제도와 달리 농지연금 신청자들에게 재산세 등이 부과되는 등 일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도시민들이 주로 가입하는 주택연금의 경우 지난 해부터 가입자 전원에게 재산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농지연금은 신청자에게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를 내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과 농지라는 담보만 다를 뿐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면서 한쪽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또다른 차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농민회 관계자는 “도시민들이 주로 활용하는 주택연금은 등록세와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면서 농지연금 신청자에게는 이같은 혜택을 제외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시우 기자 jab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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