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대전예총은 지난 7대 예총회장 선거에서 각 예술협회들이 화합하지 못해 패갈림 현상 등으로 빈축을 산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선거 무효' 주장이 제기되는 등 향후 예총운영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 제8대 회장선거에서는 영화인협회장을 비롯해 협회장이 추천한 대의원 등 5명의 선거권이 박탈되면서 모두 51명이 투표해 2표 차이로 현 최남인 회장이 연임됐다.
이에 따라 성낙원 영화인협회장을 비롯해 일부 대전 예총 협회 회원 등 8명은 선거 하루 전 일방적 대의원 자격 박탈과 관련, 대전 예총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예총 회장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예술계의 심각한 내홍은 계속될 전망이다.
영화인협회 측은 선거관리 규정에 따르면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권은 각 10개 협회장이 추천한 총회 대의원에 있지만, 총회에 안건을 올려 선거관리 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채 현 집행부의 감사가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즉, 예총 운영규정을 개정하려면 운영규정 부칙에 따라 총회를 거쳐 한국 예총 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 부터 시행이 가능하지만, 총회 때 상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임의결정일 뿐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선관위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대전 예총 선거관리위원회 정관 규정에 따르면 현 집행부의 상임 부회장이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게 돼 있으며, 부회장과 대전예총 사무처장 등이 선거관리 위원직을 맡도록 돼 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 구성에서는 위원직을 맡아야 할 최영란 부회장이 선거에 출마하면서 A 예술단체 협회장이 선거관리 위원으로 참여한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등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대전예총 B 대의원은 “파국까지 가면 안되고 잘못한게 있다면 즉시 고쳐야한다. 이 같은 문제로 대전 예총의 위상이 바닥으로 떨어져서는 안될 것”이라며 “선거 위원회가 선거에 대한 관리규정에 대한 숙지가 안돼있었고 이번 선거는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대전 예총은 이사회에서 정식적인 절차와 의결을 걸쳐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순중 대전예총 사무처장은 “선거가 이미 끝난 마당에 이런 문제로 예술계가 분열된 모습을 보여주면 안된다”며 “정식적인 절차를 밟고 이루어진일이며 명예훼손 죄가 있다면 변호사를 사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선관위원장을 맡았던 이종국 부회장도 “위원 선임 문제는 선거 전 마지막 이사회에서 추천을 해서 임명한 것이다. 개인적으로 임명한 것이 아니다”라며 “현 집행부에 있던 당연직 감사 투표권 문제도 10개 협회 지회장이 모인 곳에서 이야기가 이미 끝난 것”이라고 말했다./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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