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을의 형사사건에 대해 자신이 잘 모르는 사실에 대해 을이 시키는 대로 허위진술 할 것을 약속하면서 그 대가를 받기로 하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 후 갑은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을과의 약속대로 허위의 진술을 했는바 이 경우 갑이 을에게 각서의 내용대로 대가를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해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작성된 각서가 유효한지에 관해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판례는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또 그 내용 자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인 성격을 띠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판결,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에 그 허위진술행위가 범죄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해도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볼 것이라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 자체는 국가사회의 일반적인 도덕관념이나 국가사회의 공공질서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것이니, 그 급부의 상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허위진술의 대가로 작성된 각서에 기한 급부의 약정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적 질서행위로 무효다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71999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참고인 갑의 허위진술행위가 비록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해도 갑이 을을 상대로 국가사회의 일반적인 도덕관념이나 공공질서이익에 반하는 내용의 위 각서에 기한 약정금청구를 해 승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 (무료법률상담은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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