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 일부지구는 사업 시기와 규모를 조정하거나 지구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에 따르면 재정난에 따른 경영악화로 단기적 자금 투입이 어려워 사업 지구로 지정된 대전과 충남지역 내 24곳의 사업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사업지구 내 주민들은 장기적 행위제한 등으로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LH는 이에 따라 올 상반기까지 이들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시기조정과 단계별추진, 규모조정, 사업방식변경, 시행자변경, 사업재검토, 제안철회 등 7단계로 사업을 분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LH는 주민설명회 등을 열어 주민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며, 주민 또는 지자체가 지구지정 해제를 요구하면 이를 수용할 방침이다.
실제로, LH는 최근 이들 사업지구 중 천안의 A지구와 홍성의 B지구 등 4~5개 지구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받아들여 지구지정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주민들이 지구지정 해제를 반대하는 곳에 대해서는 그대로 두고 경영상태가 개선되면 사업의 시급성과 환경성, 공익성 등을 감안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별로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LH 한 관계자는 “재정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한 대전 충남 사업지구 상당수가 장기사업으로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며 “주민설명회시 다수가 지구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선해 사업취소를 위한 행정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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