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009년부터 시행해오는 '웹접근성 의무화 작업'을 놓고 지역 병원들이 고심하고 있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의해 2010년까지 공공기관과 종합병원, 복지시설,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자 등은 홈페이지에서 웹 접근성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종합병원은 이미 지난해까지 작업을 완료해야하고, 올해부터 2012년까지는 일반병원, 치과, 한병병원 등 입원실 30명 이상의 병원으로 확대되며, 2013년부터는 입원 30명 이하의 모든 병원까지 확대된다.
웹접근성의 예를들면 시각장애인들이 병원 홈페이지를 접속해 예약을 하기까지 음성 안내로 장애인의 웹사용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지난 2010년까지 설치를 완료해야하지만 지역의 8개 병원의 경우 충남대학교 병원만 웹접근성 페이지를 마련한 상태다. 이마저도 병원의 자세한 정보까지는 접속이 어렵고, 메인페이지 정도만 갖추고 있는 상태다.
올해는 전체 홈페이지 개편을 하면서 웹접근성 페이지 개편도 앞두고 있지만 예산이 1억5000만원 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대전대 둔산 한방병원을 비롯한 을지대병원, 건양대병원 등은 현재 웹접근성 홈페이지 개편을 진행중에 있으며 올해 내에 접근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역 병원들이 웹접근성 개선을 위해 홈페이지 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막대한 비용 소요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A병원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병원 접속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병원들이 전문 상담 간호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전화를 통한 문의가 많다”며 “홈페이지를 통한 접근성 의무화도 필요하겠지만 사용자가 없다면 비용대비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전국적으로 10대 종합병원 가운데 3곳만 웹접근성 페이지를 구비했으며, 전국의 400여곳의 종합병원들이 웹접근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 규정을 위반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권고 등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에 대해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아직까지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소송 등이 없었으나, 본격적인 의무화 기간이 끝나고 나면 장애인단체 등을 위주로 집단 소송 사태도 우려되고 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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