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급여계좌 압류 금지… 보호장치 마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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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급여계좌 압류 금지… 보호장치 마련도

■ 금융정책 브리핑

  • 승인 2011-01-23 13:06
  • 신문게재 2011-01-24 10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압류 금지=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에 대한 금융회사의 압류가 금지된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회사가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금(생계급여)이 입금된 계좌에 대해 압류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지도공문을 보냈다. 또 금융회사가 수급자의 입금계좌가 압류된 사실을 사후에 인지할 경우 법원의 불복절차 이전이라도 자발적으로 압류를 해제토록 했다.

이는 그동안 자발적으로 압류를 해제하도록 지도해왔지만, 여전히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신용정보사의 추심절차상 수급자에 대한 보호장치도 마련된다.

추심과정에서 채무자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즉시 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자에게도 해당 계좌가 수급금 입금계좌임을 서면으로 고지토록 했다.

▲자문형 특정금전신탁 점검=은행의 자문형 특정금전신탁 불완전판매 가능성에 대한 지도점검이 시작된다. 은행들이 자문형 특정금전신탁을 의욕적으로 판매하다 보니, 과당경쟁의 소지가 있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문형 특정금전신탁은 은행이 고객의 돈을 신탁 받은 뒤 투자자문사의 자문을 받아 고객의 주문이나 성향에 맞게 자금을 운용해 수익을 돌려주는 상품으로, 증권사의 자문형 랩 어카운트와 비슷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각각 2300억, 140억원의 상품을 취급했고, 국민과 우리, SC제일, 씨티은행은 판매를 준비하고 있어 준수사항을 설명하고, 철저한 감독 방침을 전달했다.

우선, 투자자문사의 자문을 받더라도 자문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고객 특성에 맞춰 다양하게 운용하도록 지도했다. 특정금전신탁 광고 시 평균수익률 제시를 금지하고, 투자 권유 시 최고 최저 평균 수익률을 동시에 알려줘 고객의 판단을 흐리지 않도록 한 규정 준수도 주문했다.

▲신용카드 철회 시 신용등급 하락없다=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했다가 철회해도 신용등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고객이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고객의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카드사가 신용정보사에 발급신청 철회사실을 통보해 신용정보 조회기록이 삭제될 수 있도록 지도했다. 기존에는 고객이 카드 발급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고객의 조회기록 삭제 요청이 없는 한 조회기록이 삭제되지 않았다.

▲금융정보 포털 개설= 금융소비자가 금융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포털사이트가 신설됐다. 금감원이 금융정보가 금융회사 등 공급자 위주로 구성돼 있어 소비자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금융지식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금융소비자포털(cunsumer.fss.or.kr)을 개설했다. 소비자들은 이번에 개설된 포털을 통해 금융뉴스와 금융회사 경영정보, 금융상품, 금융거래 시 유의사항, 금융회사별 제재 내역과 소송현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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