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확정 신고는 지난해 7~12월 동안의 매출과 매입에 관한 실적을 오는 25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 사업자는 대전이 15만9000명, 충남이 20만명, 충북이 16만명 등이다.
대전청은 이번 확정신고부터 납세자에게 신고 간섭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신고 전 성실신고 안내는 폐지하고, 신고 후 매출ㆍ매입 등의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는 등 사후검증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또 신고편의 제공과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중점을 두고, 전자신고 상담창구 및 현지접수창구 운영, 장애인이나 노약자 전용 신고창구 운영, 신고마감 전 휴일(22, 23일) 비상근무 등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지역에서 구제역 등으로 피해를 본 농ㆍ어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농ㆍ어업용 기자재 관련 부가가치세 사후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사료공장 등 피해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대전국세청 신고관리과 관계자는 “경영 애로기업과 성실납세자가 20일까지 신고한 경우 환급금을 설 연휴 전(2월 1일까지)에 지급하는 등 기업의 납세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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