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직접 공사를 관리하는 전국 89개(설계 36건, 공사 53건) 사업장에 기성금을 신청토록 요청하고, 오는 25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키로 했다.
또 설계 및 공사 기성대금이 설 연휴 전에 하도급 업체, 자재납품 업체, 현장 근로자에게 지급되도록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하도급 대금과 현장 근로자의 임금지급 여부는 조달청과 감리자가 합동으로 현장 조사를 하기로 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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