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기업(단체)은 오는 31일까지 도내 16개 시ㆍ군 사회적 기업 담당부서(지역경제과 또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우편 또는 서면으로 접수하면 된다.
모집 대상은 도내에 있는 법인ㆍ조합, 회사, 비영리단체, 법인 내 사업단 등으로, 고용노동부의 7가지 조건 중 조직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정관 등 4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지정된 업체에 대해선 향후 1년 간 기업당 10명까지 근로자 및 전문인력 인건비, 4대보험료, 기업설립 및 경영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1년 후 재심사거를 거쳐 추가 1년 연장도 가능하다.
도는 지원 기간 자립경영을 위해 경영컨설팅, 제품 우선 구매, 사업개발비 지원, 1사 1사회적기업 결연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한다.
도는 희망 업체를 위해 21일 오후 공주시 금흥동 충남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사업설명회를 갖는다.
도는 접수된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 및 현지확인 등을 거쳐 다음달 중 '충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열어 대상 기업을 지정할 계획이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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