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전화번호가 노출된 것도 기분이 나빴지만, 더 불쾌한 것은 회사에 주차된 차량의 전화번호를 보고 TM을 했다는 영업직원의 대답때문이다.
이씨는 고객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무차별적으로 영업하는 행태에 불만을 나타내고 주택구매의지가 없다며 전화를 거절했다.
대전 중구 문화동 남광토건 하우스토리 주상복합아파트가 미분양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무차별 영업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20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남광토건의 문화동 하우스토리 2차는 지난해 말 준공돼 243세대를 공급했다.
지난해 말 140여세 세대의 미분양이 신고돼 있고 현재 분양대행사들이 미분양물량을 시장에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분양업체는 일부 고객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텔레마케터 영업이나, 문자메시지로 영업을 펼치고 있다. 또 일부 영업직원들은 개인정보수집도 회사에 주차된 차량전화번호를 습득 후 TM을 펼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이들은 개인전화번호를 습득한 후 '문화동 주상복합아파트 20% 할인, 선착순 동, 호수 지정제 마감 임박'등 문자메시지로도 홍보하고 있다.
문제는 고객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전화번호를 수집해갔고 본인들의 TM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정보통신망법은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는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객에게 알리는 내용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등이다.
일부 분양업체는 TM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후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알려야 하지만 무차별적으로 영업을 펼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분양사무소 관계자는 “지난해 말 입주를 시작했고 잔여 미분양세대를 판매하고 있다”며 “일부 영업직원들이 고객동의를 얻지 않고 전화번호를 수집해 TM 자료로 활용했었고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현재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모씨는 “단순한 스팸 전화로 알았는데 회사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를 보고 전화를 했다는 말에 화가났다”며 “차량에 전화번호가 표기돼 있기는 하지만 영업전략으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 같아 상당히 기분이 불쾌했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관계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은 고객의 사전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마구잡이식 전화번호를 수집해 영업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불법스팸신고로 최대 3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