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공제 고소득 배우자가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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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공제 고소득 배우자가 '유리'

다양한 소득공제 혜택 항목 꼼꼼히 살펴야 '100% 환급' ■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 승인 2011-01-19 18:03
  • 신문게재 2011-01-20 8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에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받아야 유리하다.'

최근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증을 갖는 근로소득자들이 늘고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들의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등을 안내하고 있다.

19일 대전지방국세청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는 공제대상 부양가족 선택이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는 부양하는 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등에 대해 부부 중 누가 공제받을지 선택할 수 있으며, 부부간 소득금액의 차이가 큰 경우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

직계존속ㆍ형제자매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ㆍ장모, 시부모 등) 및 형제자매(처남, 시누이 등)를 포함하며, 직계존속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하지만, 형제자매는 함께 거주해야 한다.

대전국세청 신고관리과 관계자는 “근로소득자의 세금부담 완화를 위해 연말정산에서는 다양한 항목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며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주요 소득공제 항목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지난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의료비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전규 기자 jkpark@

▲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유의 사항 <자료:국세청>

①다자녀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받는 자녀수로만 계산하므로, 두 명인 자녀를 부부가 각각 기본공제 받은 경우 다자녀 추가공제 불가능.
②6세 이하 추가공제(1명당 100만원)는 기본공제를 누가 받는지 관계없이 부부 중 한 사람이 선택해 공제 가능.
③보장성보험의 계약자가 남편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경우 남편이 보험료공제 가능.
④본인이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본인이 의료비공제 가능.
⑤부양가족의 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등 특별공제도 맞벌이 부부 중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사람이 공제 가능.
⑥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결재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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