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전세대책을 실행하고자 이같은 실행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지자체, 경찰 등 지도단속반을 구성해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또 전셋값 안정 등을 위해 전셋값 담합 행위 등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오는 3월까지 입주 가능한 주택 정보는 다음주 월요일 발표된다.
국토부는 한국주택협회 등 관련 협회로부터 입주주택 정보를 받아 지역과 주택 규모별로 상세히 발표할 예정이다.
이달말에는 도심 소형주택 건설자금 대출도 시작된다. 도시형생활주택과 다세대·다가구주택, 소형 오피스텔 등 공급시 연 2%의 금리로 대출할 수 있다.
또 서민 전세자금 대출조건 중 '6개월 이상 무주택' 조항도 폐지돼 무주택자이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달말부터 전세계약 때 지자체에서 받는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토대로 전세계약액도 발표된다.
이밖에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구수 제한을 150가구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완화한다.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과 재개발·재건축이 시간적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지자체장에게 조정권을 부여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도 협의하기로 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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