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입주자 공사대금 분쟁 법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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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입주자 공사대금 분쟁 법원으로

3년간 1억5천만원 대금 미루자 시공사 소송… “마무리 덜돼 못줘” 팽팽

  • 승인 2011-01-19 17:41
  • 신문게재 2011-01-20 7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대전 대덕구의 A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공사 후 몇 년 동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시공사와 소송분쟁이 벌어졌다.

19일 아파트관리사무소·건설사에 따르면 건설사는 지난 2008년께 4억여원의 아파트수리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공사가 끝난 지 3년여의 시간이 지났지만 1억5000여만원에 상당하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속병을 앓고 있다. 결국 시공사와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소송으로 문제가 불거졌다.

중소건설사 입장에선 1억5000여만원이 상대적으로 큰 자금으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에 대해, 아파트관리사무소 측은 아파트수리공사를 진행했지만 일부 마무리공사가 되지 않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공사 마무리가 덜 돼 있다는 이유로 공사비의 38%에 가까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너무하다는 주장이다.

공사에 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는 하자이행보증서 등으로 해결할 수도 있는데 막연히 공사대금을 안 주는 행태는 무책임한 행동이란 지적이다.

아파트 수리공사 등 업체는 대부분 중소한 영세건설사가 많아서 공사비가 수금이 안 될 경우 경영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이유다.

건설사 관계자는 “몇 년 동안 상당한 금액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다”며 “이에 따라 공사대금을 받고자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공사대금 1억5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건 사실이다”며 “일부 마무리공사가 덜돼 공사비를 집행하지 않고 있고 소송에 따라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하자가 있을 경우는 하자이행보증서로 선 조치를 하고 청구를 하면 된다”며 “건설사의 말이 사실이면 발주자는 공사가 끝난 후 막연하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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