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주)골프존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8부는 지난해 12월 스크린골프장 영업주 박모(48·여)씨가 가맹사업법상의 영업지역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며, 골프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골프존의 사업형태는 가맹사업에 해당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원고 박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원고가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지난주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맹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이 가맹본부의 영업표지(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등)와 연관돼야 하고, 가맹점 사업자가 영업표지에 대한 사용권을 갖고 있어야 하나, 원고와 피고간에는 영업표지 사용권에 대해 아무런 정함이 없으므로 원고가 가맹사업법상의 가맹사업자로서 피고의 영업표지에 대한 사용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원고인 박씨는 수원에서 스크린골프방 운영을 해오던 중 (주)골프존이 가맹사업법상의 영업지역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간에 발생하는 거래금의 성격을 가맹금으로 볼 수 없다”며 박씨가 (주)골프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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