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조달청에 따르면 입찰가를 담합한 것으로 드러난 국내 무인교통감시장치 제조업체 6곳에 대해 공공조달 입찰 배제 등 엄격 제재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날 건아정보기술, 르네코, 비츠로시스, 엘에스산전, 토페스, 하이테콤시스템 등 관련 업체들의 입찰 담합 사실을 밝히면서 과징금 38억원을 부과한데 따른 것이다.
국가계약법상 입찰가격을 사전에 협의하거나 담합을 주도해 낙찰을 받았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지정, 6개월부터 최고 2년까지 거래 등을 중지하도록 하고있다.
이 업체들은 2005년부터 4년간 16개 지방경찰청에서 발주한 95건의 무인교통감시장치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모임을 통해 업체별로 낙찰 희망지역에 관한 정보를 교환, 사전에 낙찰자를 정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났다.
앞서 조달청은 2009년 11월 무인교통감시장치의 평균 낙찰률(2005~2008년)을 자체 조사한 결과, 97~98%로 높게 나와 공정위에 관련업계의 담합 여부 조사를 의뢰했었다.
조달청 관계자는 “최근 물가상승을 조달가격 인상기회로 삼기위해 조달업체들이 담합할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도 담합이 의심되는 분야에 대한 수시점검을 통해 담합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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