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7일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올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5조7000억원, 보금자리주택 건설자금 9조5034억원, 기타 1505억원 등 총 15조3539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12조7306억원)보다 2조 6233억원(20.6%) 증가한 규모다.
국토해양부는 1.13 전셋값 안정대책 일환으로 당초 책정된 5조7000억원의 전세자금은 수요에 따라 6조 8000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대출자격 역시 6개월 이상 무주택 요건이 삭제돼 지난해보다 3만~4만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국토해양부는 추정했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건설사업자에게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총 1조원(연리 2%)의 건설자금을 올해 말까지 특별지원해 민간부문의 공급확대를 유도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5조449억원과 주택건설자금 7조5709억원 등 총 12조7306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중 전세자금은 4조8142억원이 지원돼 15만9323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위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금리 2%)이 1조4396억원, 무주택 서민을 위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금리 4.5%)이 3조3746억원이다.
금리가 2~4.5%로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6~7%)보다 낮은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은 2008년 4조2186억원, 2009년 4조7658억원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백운석ㆍ서울=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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