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그동안 개인 사생활 침해 논란으로 CCTV 확충에 많은 걸림돌이 돼왔다. 반대 논리도 일리는 있다. 자신도 모르게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이 인터넷에 불법 유포돼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는 개인적으로 설치하거나 소지한 CCTV, 카메라,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이지 공공기관이 설치한 CCTV로 인한 개인 사생활 침해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경찰관이라고 해도 CCTV를 보는 것은 엄격히 제한돼있다.
즉 CCTV를 보기 위해서는 범죄와 관련된 사항만 가능하고 여러 결재를 거쳐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이 엄격한 데다 CCTV 모니터가 설치된 곳을 감시하는 CCTV가 또 설치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설령 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유출자를 금방 찾을 수 있다. 이렇게 공공기관의 CCTV는 엄격히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정보 유출이나 사생활 침해같은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CCTV 추가 설치에 있어서 사생활 침해같은 소모적 논쟁은 그만하고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CCTV 추가 설치 운영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할 때다. /위종록·논산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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