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무형]구제역 근절에 온 힘 모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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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무형]구제역 근절에 온 힘 모으자

[기고]전무형 대전·충남수의사회장

  • 승인 2011-01-17 14:26
  • 신문게재 2011-01-18 20면
  • 전무형 대전·충남수의사회장전무형 대전·충남수의사회장
▲ 전무형 대전·충남수의사회장
▲ 전무형 대전·충남수의사회장
지난해 11월 말부터 시작된 안동 발 구제역이 강추위와 폭설 속에서 사방으로 번져나가 호남과 제주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크게 유행하고 있어 사회ㆍ경제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지금까지 살처분-매몰된 소와 돼지가 150만마리에 달하고 국가 예산이 2조원 가깝게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방역의 실마리가 잡히지 않아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우리나라에서 구제역은 2000년도 이후 네 차례 발생한 적이 있지만, 그 때 마다 성공적으로 박멸하여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정된 바 있었고, 외국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구제역 방역 체계와 대응 전략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특히 2010년 봄 유행 시에는 일본에서 우리 방역시스템을 벤치마킹 해 가서 구슈 미야자키현 구제역을 근절했던 적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 안동지역에서 시작된 구제역이 들불처럼 걷잡을 수 없이 전국으로 퍼져 나가고, 살처분-매몰에 의한 방역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고 급기야 예방접종법을 채택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초동방역에 실패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 생각된다.

구제역(口蹄疫)은 소, 돼지, 양, 염소와 같이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偶蹄類) 동물에서 발병하며, 병에 걸린 동물은 고열과 입과 발굽 부위에 수포가 생기는 급성 전염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높고 어린 동물은 폐사하기도 한다. 이 병은 국제축산물 교역 상 감시질병으로 규제되고 있으며 일단 발생국이 되면 축산물의 수출이 제한되고, 사회ㆍ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OIE에서 A급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급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병은 현재 30여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미국, 캐나다, 일본, EU 및 오세아니아 국가처럼 선진국들은 대개 구제역 청정국 이며 중진국과 후진국들이 주로 상재국이다. 우리 국격을 높여 선진국에 진입하고 축산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반드시 구제역 청정국이 되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구제역 발생 초기에 적용하는 기본적인 방역 대책은 발생농가를 중심으로 500m~3㎞ 반경에 있는 모든 우제류 동물을 살처분 매몰하는 것이다. 즉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 가능성이 있는 모든 동물을 죽이고 묻음으로써 바이러스의 씨를 말려 더 확산되지 못하게 하는 개념이다. 과거 미국, 영국, 일본은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살처분법으로 구제역 근절에 성공하여 청정국가가 되었다. 우리나라도 2002년과 2010년에는 살처분-매몰법으로 구제역 박멸에 성공한 적이 있었지만, 2000년도 발병 시에는 이 방법으로 확산 방지가 담보되지 않아 백신접종 방법을 채택한 적도 있었다. 살처분-매몰 방법이 작동되지 못하여 백신접종 방법을 동원하게 되면 구제역 청정국가로 가는데 더 긴 시일이 소요된다.

이제 전국적으로 소와 돼지에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상황에서 꼭 유의해야할 점이 있다.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항체 형성 기간은 7~14일 이며, 접종 동물 중 85% 정도가 면역을 형성한다. 즉 백신 접종하고도 항체형성 전에는 면역상 무방비 상태이며, 2주가 지나도 접종동물 중 항체형성이 안된 15%의 위험요소가 남아있게 된다. 또한 축사 주위에 오염된 구제역 바이러스는 3~6개월 간 살아서 전염원이 될 수 있으며, 백신 접종된 동물은 바이러스 케리어(보균동물)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축산농가에서는 예방백신 놓기 전 보다 더욱 철저한 소독과 이동통제 그리고 질병예찰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구제역의 전파경로로 주로 사람, 차량, 생축이동을 꼽고 있지만, 그 외에도 수십 가지 가능한 경로가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자기 농장에 구제역이 침입하지 않도록 출입하는 차량과 사람에 대한 통제와 소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 무엇보다 '내 축사는 내가 지킨다'는 자율방역 의지가 중요하다. 매일 가축에 대해 세심히 관찰하고 입, 유방, 발굽 등에 수포 등 구제역 임상증상을 보이는 것이 있으면 즉시 시·군, 연구소나 가축질병 신고전용전화 (1588-4060/9060)로 알려야 한다.

그러나 국가 간 인적ㆍ물적 교류가 갈수록 많아지고, 다두밀집 사육 형태의 기업 축산이 급증하고 있는 국내 사정으로 보면,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악성전염병에 대한 방역은 축산농가에만 맡길 사안이 아니다. 이번 구제역 유행에서 경험한 것처럼 문제가 커져서야 중앙정부가 개입하게 되니 속도가 늦고 효율적인 대응이 어렵다.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을 계속 보완하여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예방적이고 상시적인 국내방역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 우리나라 보다 국제간 교류가 훨씬 많은 미국, 영국, 일본, 호주는 어떻게 구제역과 같은 전염병을 막아내고 있는지를 보면 해법이 나오리라 생각한다.

구제역 확산이 장기화 되면서 영하 10도를 넘는 혹한 중에 방역 최전선에서 불철주야 고생하는 수의사, 축산인, 방역관련 모든 종사자들이 과로와 정신적 불안에 시달리고 있어 방역대열이 흐트러질까 염려된다. 그러나 방역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구제역 박멸의 그 순간 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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